[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퇴비화 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가 1년 유예될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3일 축단협에 회신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신에서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관리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암모니아를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허가·변경 등의 신고기간이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유예 조치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제출 기간은 지난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이다.
하태식 축단협회장은 “부처와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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