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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여덟째 날 박 옥 변호사는 근로계약체결을 위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나눠져 있고 별도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다른 양식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각각 적용하는지 구분하기 위해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림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 헷갈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란 흔히 알고 있는 정규직을 의미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란 흔히 말하는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명명하며 계약기간 동안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인 단시간근로의 경우 흔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단시간근로는 통상근로와 비교해 상대적인 개념에 해당되므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평일 매일 출근하지 않거나 1일 근무시간이 짧다든지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똑같다면 이런 경우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단시간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축산이는 일용직의 경우는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박 변호사가 답했다.

먼저 일용직의 의미를 보면 고용보험법건강보험법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일용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동시에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아 단시간근로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서 작성도 용이하고 또 자연스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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