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박 옥 변호사는 임·직원 채용 시 체결하는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 외 필요한 기타 계약으로 비밀유지계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고객과 거래처 정보,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와 디자인, 생산과 제조방법 등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피해를 주고 급기야는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이는 영업비밀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란 판례에 의하면 계약관계의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춰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축산이는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직원 채용 시 체결하는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춰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한다면 당사자가 해당내용을 인식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의무위반과 계약내용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신속한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형식은 근로계약에 규정하거나 입사나 퇴사시 서약서나 각서 등 개별적인 약정으로도 가능하며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이는 넷째 날 각종 계약 강의에서 양해각서 설명 시 비밀유지준수의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임·직원과의 계약은 물론 사업상 계약 시에도 꼭 필요할 계약인데요, 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의 경우에도 사업상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든지 결국 정식계약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업상 논의 중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는 비밀유지준수의무조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용역계약이나 라이선스계약 등 비즈니스계약 체결의 경우도 계약서 중에 비밀유지준수의무조항을 포함한다든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양해각서나 계약서 상 비밀유지준수의무는 양해각서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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