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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여덟째 날 두 번째 시간 박 옥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중 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림이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건 어떤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강의 넷째 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면서 비록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법령상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한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근로기준법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인 강행규정에 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면 계약의 무효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산이는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인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헌법23조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있고 이 조항에 근거해 근로기준법령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업무장소·업무의 내용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하며 또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근로조건이 포함돼 있으며 서면교부의무에 대한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그 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성의무가 있는 취업규칙상 조항이나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도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명시 및 서면 교부해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구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농림이는 만약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했더라도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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