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강의 여덟째 날 두 번째 시간 박 옥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중 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림이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건 어떤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강의 넷째 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면서 비록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법령상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한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인 강행규정에 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면 계약의 무효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산이는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인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헌법’ 제23조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있고 이 조항에 근거해 근로기준법령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업무장소·업무의 내용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하며 또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근로조건이 포함돼 있으며 서면교부의무에 대한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그 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성의무가 있는 취업규칙상 조항이나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도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명시 및 서면 교부해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구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농림이는 만약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했더라도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