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청미천·동진강서 고병원성 AI 잇따라

[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 기자]

 

국내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 부안 동진강 등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잇따르고 있어 가금산업 전반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용인(청미천), 전북 부안(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지난달 30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경기 용인(청미천)은 이미 지난달 17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 중이고, 전북 부안(동진강)은 신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 2018년 3월 마지막으로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의 경우 주변에 저수지 한 곳(170m 거리)과 작은 하천 두 곳(400m, 550m), 철새도래지(5km) 등이 위치해 있어 철새 등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취약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 외에도 전국 가금농장 5700여 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총 748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해 소독중이고 가금농가·협회에서 소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생추 입식 제한으로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충북도는 AI 발생 타 시도의 닭은 최종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시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오리 초생추와 오리종란은 발생 지역에서 반입을 전면 금지하되 검사 증명서가 첨부된 오리의 도축을 위한 반입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충북 진천에 위치한 A 부화장의 경우 전북 진안과 익산의 종오리 농장에서 주당 약 9만 개의 종란을 납품받아 오리 초생추를 생산중에 있어 당장 한주에 9만 개의 종란을 폐기, 약 5300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전남은 전북지역에서 도축 후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전남 계열업체들이 전북지역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는 익산에 위치한 B 도축장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에선 전북도내 전남 계열업체들의 1일 최소 도축마릿수인 4만 마리의 절반만 도축이 가능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오리협회는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상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반입금지 조치를 결정한 지자체 등에 협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일방적인 반입금지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도지사 항의방문 등 가금생산자단체 공동으로 필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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