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판로확대 효과 ‘1석2조’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2025년까지 1만호 조성 목표
축사 내부·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 컨설팅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를 지정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와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 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함,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됐다.
 

# 깨끗한 축산농장 철저한 사후관리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분뇨 관리상태 ,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하며,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정취소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와 협력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 내부,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청결상태 등에 대해 진단하고 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에서 축산 환경개선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악취 저감·갈등 해소·판로 개척 등 도움 커

실제로 축사바닥 악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A농가는 축사내 미생물 활용과 바닥관리 방법 등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받고, 농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 축사의 악취저감과 더불어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됐다.

악취민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B농가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토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와 현장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강원 횡성의 C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매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에도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활용해 백화점에 판로를 개척했고, 전남 장성의 D농가는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후에도 가축분뇨(액비) 순환시스템 구축, 미생물 활용 등 꾸준한 축산환경개선으로 올해 한국양돈대상(생산자부문)을 수상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현장평가시 농장의 암모니아 관리 등 미세먼지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저감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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