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양봉 농가가 이행해야 하는 농가 등록 의무화 절차 기간이 내년 831일까지로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지자체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등에 공문을 보내고 양봉 농가 등록 계도 기간을 당초 계획됐었던 지난달 30일에서 내년 8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계도 기간 내에 농가 안내와 행정 지도 등을 적극 추진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할 방침이며 사업장 사용 권한 인정 범위도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기준에서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승낙서(사업장 부지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까지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꽃이 개화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며 꿀을 채취하는 형태로 양봉업을 영위하며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양봉 농가의 시름도 덜어질 전망이다.

황협주 양봉협회장은 정부가 현장의 고충을 감안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협회에서도 계도 기간 내에 각 도지회 등을 통해 농가 등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