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등 법령 관련 민원질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법령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개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질의·응답 정보는 식품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과 영업자가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과 규격 △기구와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등이며 6개 법령 분야에 자주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해 내용을 구성했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분야 질의 검색순위가 높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안내서는 품목제조보고 기준, 항목별 세부작성법 등으로 구성했다.

식약처는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