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 배포했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다.

이번 개정사항은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조사대상 확대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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