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2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8종) △안전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엠에스엠,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4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안전성·기능성 문헌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했다.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수정 또는 추가(12종) △클로렐라의 피부건강 기능성 입증자료 보완 △일일섭취량 변경(2종) △규격 변경(4종)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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