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지난 29일부터 시행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 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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