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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