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정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연구원

산림 '개발과 보전' 갈등… 조정방안 연구해 나갈 것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림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농축산·임업인들을 돕는 이들이 있다. 주수정 서울대 산림과학부 연구원은 산림·임업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발전을 돕고 있는 이들을 만나 농림업·농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주수정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연구원
주수정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연구원

임업이 환경산업으로써 개발과 보전 양쪽을 모두 이롭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에서 산림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주수정 연구원의 말이다. 그는 산림녹화를 위해 산림개발에 강한 규제를 가했던 시대를 지나, 현재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강조하는 산림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제도도 시대에 발맞춰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 산림 문제의 특수성 사이에서 일관성·역사성 찾고 개선방안 제시

주 연구원은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임업 활동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선과제를 연구한다. 일례로 최근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나 입목 소유자가 산림청이 허용하는 신규 행위나 사업을 제한받는 경우 국가가 무엇을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 산림보호법상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제한함에 따라 생기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상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연유로 인해 보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손실보상 규정은 존재하나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여러 산림현장에서의 특수한 문제가 제도적 결함이나 모순 등으로 인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과거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를 위해 임업현장을 방문하면 그곳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특수한 문제에서 일관성과 역사성을 찾아내고,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림경영 활성화 논의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며, 독일이나 일본의 법을 참고해 강한 규제를 설계한 국내 산림법에 여러 문제가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었죠.”


# 산림 개발보전양극단에 있지 않아중간지대에서 모두를 이롭게 할 잠재력 찾을 것

현재 국토의 약 70%는 산지이고 이중 70% 가량은 사유림이다. 이에 모두와 상생하는 임업의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 연구원은 임업이 환경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발과 보전의 중간지대에서 생태계 보전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모두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일례로 핵심보전구역은 강력히 보호하되 핵심보전구역 사이를 채우는 완충지대에선 효율적인 임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야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일반 지목으로 변경되는 임야를 줄일 수도 있다일반 지목보다는 임야가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는 이득이다.

주 연구원은 임학은 산림보전과 활용 사이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학문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임업의 진흥에 기여하려 한다라며 학부 시절부터 배워 온 개발과 보전이 반드시 양극단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믿고 개발과 보전 사이에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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