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가장 최일근)는 한국수출보함공사, 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및 수출업체와 협의, 이달부터「농수산물가격상승 위험보험」제도의 까다로운 청약조건과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공사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가격상승위험보험 가입은 수출업체가 수출계약과 원료공급자인 농민과의 매매계약을 모두 체결한 이후에야 가능했다.
특히 수출시 단가계약을 하지 않는 채소나 과일류의 경우 수출보험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민들이 계약을 포기해 수출계약이행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실정이다.
이번 제도의 간소화에 따라 매매계약만으로 수출보험가입이 가능해진 농산물은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가지, 딸기, 양파, 배추, 밤호박, 피망, 꽈리고추, 참다래, 메론,수박, 배 등이며 보상손실금액은 수출시점의 국내조달가격에서 매매예약서상 물품구매대금을 뺀 금액의 90%까지 보상해준다.
일례로 A수출업체가 오이농가와 kg당 1천2백원에 45톤을 수출하기로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했을 때 선적시기에 국내 시장가격이 올라 단가를 1천8백원으로 올려달라는 농가의 요구에 대해 종전까지는 A사가 출혈을 감수하고 단가를 올려주거나 수출을 포기했으나 매매계약서상 가격상승위험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물품구매대금 5천4백만원, 수출시점의 국내조달가격 8천1백만원에 대한 차액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출업체는 전체물품대인 5천4백만원의 0.5%수준인 27만원만 내면 계약물품대금의 70%수준인 3천7백만원 범위에서 보험을 들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보상금액은 계약금액과 농가요구금액의 차액범위의 90%인 2천4백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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