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축협 판매 사료·비료
미사용 이유로 ‘제명 불가’
한우농가 최종 승소
조합원 제명 갈등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무효 소송에서 조합원이 최종 승소했다.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라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농협사료와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제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해 고문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142개 시·군지부장의 탄원서명을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펼친 한우협회는 힘없는 농가들이 의기투합해 농업계 최대 거대조직인 농협과의 사투에서 승리, 한우농가의 권리를 지켜내고 희망을 되찾은 역사적인 사례라고 자축했다.
한우협회는 이어 농가를 축협의 경합 대상으로 보고 제명동의 탄원에 서명하는 등 횡성축협 횡포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조합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농가들의 심판과 처단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가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