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8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농산물 등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해외의 사례를 검토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