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등 제조업자가 한시적으로 기준·규격 신청 자료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준·규격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 제조 영업자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방법 △인정 절차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독성시험자료 등 작성요령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식품첨가물 등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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