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 소속 농가 1247명이 작성한 탄원서는 정부가 현재 정해놓은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공표하고 있는 산지(생계유통) 가격인데 이는 사육농가들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닌 10여 개 일반 유통업체와 계열화 업체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상금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광택 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그동안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AI 살처분 보상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현장 육계 농가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민 고충처리 차원에서 권익위가 직접 조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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