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대응…시설·마케팅 등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마케팅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조직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유통인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공사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공사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정인실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 정 지회장은 서울시공사가 유통인과의 소통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과일중도매인의 현안사항인 점포월동시설의 설치·철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그 피해를 유통인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전과련 서울지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가락시장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거래방법 다양화를 주장하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왜 처음 설립됐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 용산시장에서 도매상으로 인한 출하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을 설립했다. 과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때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전과련 서울지회는 지난달 과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향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417명 중 344명인 83%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2개의 거래방법이 병존할 경우 상장 경매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가락시장은 상장경매제 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금정산조직 설립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에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미수금 873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일시상환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현행 도매법인과 거래한도가 290~390%, 명절 성수기에는 신용도에 따라 1000%를 책정하지만 정산조직은 운영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래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물량 유치력이 높은 도매법인에만 경매를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중도매인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 가락시장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월간 최저거래금액 80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는 중도매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처에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회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상거래 관행개선과 악덕구매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전용카드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공영도매시장 취급허용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열악한 중도매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청과동 건물의 비산먼지, 일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공사가 시설현대화사업 완료시점을 2027년으로 잡고 있는데 기존 2018년에서 2025년, 2027년으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건설되는 과일동은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공사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정을 유통인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채소2동, 채소1동, 수산동을 건설한 후 과일동에는 얼마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 각 단계에서 상당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배송장을 외곽으로 옮기자는 유통인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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