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부터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을 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테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다.

이를 통해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발급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증 관리가 쉬워진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다음달 수입신고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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