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잔류 농약 검사항목 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추가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 개선 등이다.

현재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농약이 65종에서 69종으로 확대된다. 부적합 발생과 검출빈도가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 농약은 추가하고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적은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해 총 69종의 농약을 최초 정밀 잔류농약 검사 항목으로 조정했다.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수입농산물(밀, 대두, 옥수수 등)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검사로 식품원료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시개정 전 추진했던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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