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법행위 엄단·원산지 관리제도 현장 이행력 제고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업소 165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를 포함해 총 1253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6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으로 이를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러시아산(6), 중국산(5)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6.3%) 및 낙지(4.2%)가 뒤를 이었다.

해수부는 위반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와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제도를 평가·보완, 수산물 수입·유통·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위법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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