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서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법적 냉장온도 조정
제품보관법 교육 등
제도마련이 우선돼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돼 낙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 은평을)이 대표 발의했으며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에서는 신선식품인 우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기습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심의 단계에서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에 대한 쟁점 해소 없이 관련 법안을 기습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을 도입하기 전에 법적 냉장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선진국 수준인 0~5도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 유통점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과 처벌기준 세분화 등 소비기한 법제화보다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 냉장온도 준수율은 70~8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는데도 변질 등 문제 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에 달했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외부 요인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우유의 특성상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면 자원 절감 효과보다는 식품표시 일자 연장에 의한 안전성 위협으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소비기한의 함정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전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유제품 관세가 완전 철폐와 함께 소비기한 도입이 강행되면 외국산 우유에 국내 낙농산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유 소비기한 도입은 낙농 말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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