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온실가스 주범 축산 인식 버리고
규제일변도 축산정책 검토 필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축사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규제일변도의 국내 축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2일 축사 이용 계획의 인정 등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하고 건축기준 법령의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사 등의 건축 및 이용 특례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축산 설계 승인에 전권을 가짐으로써 건축기준법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기존 축사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본은 화우생산 배증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생산량을 2018년도 생산량인 149000톤의 2배인 3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하는 등 정부 주도적으로 대대적인 축산 부흥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우업계는 이 같은 일본의 자국 축산업 부흥정책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자체 장은 민원을 이유로 축산업 축소를 위한 각종 규제정책을 강화하는데 반해 일본은 지자체장이 나서서 지역의 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규제일변도의 대한민국 축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도 일본은 축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식이 축산업은 총 배출량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규모에 비해 작다는 식의 사고로 화우생산 배증계획을 공표하고 산업 장려에 나섰다우리나라는 축산업을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것과 매우 대비되는 것으로 규제일변의 축산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