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민관 TF 첫 논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올해 말까지였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규제 유예가 추가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과 방지시설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5일 개최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관련 민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운영주체별 시설의 공정, 배출량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연차별로 단계적인 법 시행을 적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 9개소는 2023년 말까지, ·축협과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84개소와 농·축협 공동 퇴비장 67개소는 2024년 말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기타 시설 313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과 관련해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민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3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근거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와 관련해 2~4년 유예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축산업계에서는 우선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그 다음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다양한 연구용역과 관련 기술을 개발한 뒤에 운영주체별 시행시기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업계에서는 향후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할 시, 개보수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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