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리터당 21원 인상

계절별 수급불균형 불가피

원유가격연동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올해 원유가격이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21원 인상된 947원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원유가격 인상은 지난해 7월 한국유가공협회와 낙농가가 올해 8월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올리기로 한 결정을 따른 것이다. 

원유의 기본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로 결정되며 매년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지표를 바탕으로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진행된다. 단 증감률이 ±4% 미만인 경우에는 2년마다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지난 2013년 낙농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낙농업은 장기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원유 1톤을 생산하려면 쿼터값을 포함해 젖소, 땅값, 시설비, 사료비 등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  또한 원유는 인위적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없으며 저장성도 없다. 더불어 우유의 소비는 계절적으로 편중돼 있어 원유의 계절적인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하고 남은 원유는 주로 분유 형태로 가공된다. 

이처럼 원유는 장기간의 생산계획이 필요하고 수급 관리의 취약점을 갖고 있어 안정적으로 일정 소득을 올리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일정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 

원유가격은 1999년 이전까지 정부고시가격에 의해 원유가격이 결정됐으며 그 이후에는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지만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을 도입해 2013년부터 원유가격연동제가 시행됐다.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원유가격이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됐지만 2014, 2015년에는 가격이 동결됐다. 2016년에는 우유 소비 감소에 따라 18원 내린 922원으로 가격이 인하됐다. 2017년에도 922원으로 동결됐으며 2018년에는 4원 인상된 926원으로 결정됐지만 2019년에는 가격이 동결됐다.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동결됐으며 지난해 7월 21일 열린 ‘2020 원유가격조정 8차 협상’에서 올해 8월 1일부터 리터당 21원 인상된 947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유가공업계에서는 원유가격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산 원유소비가 수년간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 원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의 우유 유통 소비통계에 따르면 1인당 흰 우유(백색 시유) 소비량은 2018년 27.0kg, 2019년 26.7kg, 2020년 26.3㎏으로 감소 추세다.

일각에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업체 관계자는 “갈수록 원유가 많이 남아돌고 있으며 수입 멸균유와 대체 우유로 인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격 인상은 유업체에게 손실이 될 것”이라며 원유가격연동제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생산자 측에서는 원유가격연동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낙농은 장치 산업이라 낙농가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사료 값 상승과 환경규제 등으로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동제 유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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