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정부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해 이른바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한 달여간 감사를 실시했고 김 회장의 행위가 해임 건의 사안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지난 1일 김 회장에게 통지했다.

농식품부는 열흘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의견을 받은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제청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부는 감사를 통해 해임 건의나 엄중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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