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식품 변질사고 발생과
소비자 안전 위협 가능성 높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기한 도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를 예외 품목으로 검토·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재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우유) 변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모든 유제품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고 다양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기한 도입 시 낙농 생산기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농식품부에서는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비기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낙농업계의 빈축을 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농식품부의 찬성 기조와는 달리 농해수위 의원들이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보건복지위와 식약처가 정책의 문제점을 올곧이 경청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기한의 함정을 인정한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현재의 법적 냉장 온도 개선 없이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우유 변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소비기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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