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개체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3차 신청부터 출생기준이 기존에서 6개월 연장되고 신청 기준도 1:1 매칭 기준으로 홀수 단위도 가능해졌다. 또한 양수양도 시점기준도 2021년 7월 6일 시점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기준이 보다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가보전금은 두 마리 40만 원에서 홀수단위로 신청해도 마리당 20만 원으로 지원되며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출생기준이었던 것이 2020년 12월 31일자 출생개체까지 확대된다.
미경산우만 해당되며 대상농가는 3년 평균 미경산우 60마리 이하 출하농가로 3년 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된다. 이력기관에서 농장개체 현황을 확인한 후 대상농가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자와 축산물 이력제상 최종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비롯한 선제적 수급 조절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정부에 현실적 개선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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