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전국 240여 개 지자체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배포, 반려견의 동물등록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홍보물은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를 주제로 현수막과 포스터 2종으로 제작돼 전국 시··구 단위 지자체 240여 개소에 총 22000여 부가 배포됐다. 지난 1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 반려동물 관련 판매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 장소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이용이 활발한 곳에 게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등록동물정보가 입력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착용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이 유실될 경우 소유자에게 빠른 인계를 도와준다.

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 이외에 해당 홍보물이 필요한 경우 농정원 동물복지팀(044-861-8878)으로 연락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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