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수협법 51항은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수협사료의 민낯은 조합원이나 어업인에 대한 봉사는커녕 수협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대표이사가 집행간부를 폭행한 사건을 덮었고, 사료 관련 박사학위를 따고 있을 정도로 전문지식을 갖춘 영업사원은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장의 생산라인에 세워졌으며 이것도 모자라 공장과 부대시설 청소를 시켰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실장은 이 직원에게 업무일지라는 이름의 청소일지를 제출받아 매일 결재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데 앞장섰다.

대외적으로는 채권관리라는 명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집을 수협이 나서서 경매에 부쳐버리고 대리점에는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았다. 또한 대리점주가 가진 부동산 등에 30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덕사업주의 면모도 보여줬다.

사실 수협사료의 문제는 단순히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한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치부하기가 어렵다. 수협중앙회 내부에서도 나오는 지적처럼 협동조합이 경비절감을 통한 수익극대화에만 매몰되면 이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수협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하는 이유는 어업인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인데 어업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확보한 수협의 수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수협사료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는지가 아니라 왜 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수협사료의 임직원들이 채권관리규정 대신 수협법 5조와 6조부터 먼저 읽어본 후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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