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우유 소비기한 표시제가 8년 유예되면서 낙농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낙농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에서 우유가 제외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예기간 동안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우유가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특히 위성곤 의원께서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사태 해결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의 한 관계자도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농정부처의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병행해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과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에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기한 법률안이 수정·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법률안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제출한 우유 제외 검토·요구에 따라 개방화에 따른 낙농상황과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해 우유의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해 2031년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유 소비기한은 2031년부터 적용되며 타 품목은 2023년부터 도입되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크림 등)’ 수입관세가 제로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뤄지면 낙농·유가공산업 완전 붕괴가 예상 된다”며 “낙농·유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기간으로 5년 추가유예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식약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타 품목은 2023년에 소비기한이 시행되며 우유는 2026년에 도입되는 것으로 의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