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11일 축협중앙회의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거부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23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거부 결정을 내린 9월17일 임시총회의결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림부는 축협이 23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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