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성명서
협상 통해 결정한
인상분 철회는 ‘이율배반’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원유가격제도개선 논의가 중단된 것을 두고 낙농업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물으며 논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0일 ‘장관은 낙농판에서 ‘야바위꾼’으로 전락한 농식품부당국자들을 즉시 문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농식품부가 낙농특성을 무시한 채 지속가능한 낙농제도 개편 논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원유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생산자와 유업체 간 입장을 균형 있게 듣지 않고 유업체 손실 보전과 정부재정지원 축소를 위해 원유가격 인하 논의안 수용만을 낙농가 측에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2020년도 원유가격 결정안’을 뒤엎기 위해 농식품부는 낙농가 대표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 낙농진흥회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원유가격 인하 협의가 안 될 경우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개편 방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낙농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경책까지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상계약량 4~5% 감축, 사료값 폭등, 폭염 피해 등에 따른 원유생산량 급감과 우유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정상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달 6일 성명서를 통해 원유가격 인하 논의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동제 파기를 비롯해 2020년도 원유가격결정안 철회, 매년 우유 공급계약량 10% 감축 등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달 9일 낙농진흥회에 2020년도 원유가격결정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했고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지난달 13일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