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영농작업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주력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16000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가 지원된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발생·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나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16000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000여 농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8만 원으로 책정돼, 이용 농가에서 인건비의 30%, 24000원을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나머지 56000원을 지원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해 인근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해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나, 신청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해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 역시 인근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행복나눔이 인건비 12시간 15000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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