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원유가격인하 논의안건 반발
사료가격 15% 상승
고령화·폐업농 증가로 경영난 심각
낙농가 어려움 가중 불보듯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이달부터 21원 인상하기로 한 원유기본가격 인상안을 막고 있어 낙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원유가격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는 현행 원유가격 926원에서 91.84원의 원유가격인하안만을 논의안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가대표들은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 운영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유가공협회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올려 결정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원유기본가격은 당초 지난해 8월부터 인상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유업체 경영난 악화 등을 이유로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2020년 원유가격 21원 인상분을 제외한다면 2013년부터 적용한 원유가격연동제로 원유가격은 지난 8년 동안 940원에서 926원으로 14원 하락한 것이다.

현재 낙농업계는 올해만 사료가격 15% 상승, 농가 정상계약량 4~15% 삭감, 고령화와 폐업농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약속한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지난 4일 소위원회에서 언급한 91.84원은 지난 525일 낙농진흥회 실무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에서 지난 525일 낙농진흥회 실무TF 에서 농식품부는 91.84원의 원유가격 인하안을 기습적으로 던졌다합의가 안 될 경우 대국민공개토론회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압박카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의 91.84원 인하안의 근본 목적은 2020년도 원유가격 인상분 21원을 철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에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육우협회장을 지난달 21일과 27일 두 차례 만나 21원 인상분 철회와 91.84원 인하안 철회를 바터(barter, 교환)하자고 제안했다수용하기 어렵다면 21원은 인상하되 오는 21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협의의 폭넓은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달 29일 소위원회 조합장대표를 만나 21원 인상분과 91.84원의 인하안을 바터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두 가지 안건 모두를 강행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낙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당국자들의 낙농가대표를 향한 회유와 협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공협회 회원사 일동의 성명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와 회원사 간 명백한 카르텔이며 전국 낙농가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책임자 문책과 함께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전국 낙농가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정부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농식품부와 유가공협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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