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두고 양계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상반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 질병관리등급제를 산란계 농가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달 30일까지 산란계 농가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전체 산란계 농가의 10% 내외로 저조해 신청 기간을 13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 하향을 지목했다. 신청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되면 보상금이 60%로 하향 지급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된다. 신청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기존 살처분 농가는 80%를 지급받는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가 현장에서 정착되려면 가, , 다 등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방역책임을 농가에 모두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질병차단과 백신도입 여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은 일부 지차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폭염 피해 등으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해 2주 더 연장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질병관리등급제가 패널티라고 생각한다면 신청 농가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신 2주 더 연장한 만큼 평가 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금 60% 삭감에 대해 이 과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면 질병 발생 시 계란 판매 수익이 커진다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을 따져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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