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지난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지역센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급식소의 운영과 위생‧영양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급식소의 위생수준과 영양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강화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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