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개별법 추진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주장

전국한우협회가 민족문화를 보유한 한우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선진국일수록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며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히고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축산업 축종별로 법률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축산업 내 양봉, , 곤충, 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 농축산업도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한민족 문화적 상징동물인 진돗개도 보호육성법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농촌경제의 주축인 한우산업을 위한 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법과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법의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200029만호였던 한우농가가 2001년 수입자유화를 전후해 10만 농가가 줄줄이 폐업, 2012년 한미FTA체결 이후에는 다시 한우농가의 절반이 한우산업을 포기해 한자릿수인 9만호로 줄어드는 등 산업적 기반이 약해지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더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우는 대한민국 고유의 유전형질과 그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품종으로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핵심이자 문화관광부가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하는 등 대한민국 민족문화의 상징으로도 인정받고 있다한우산업은 전체 11만 축산농가의 80%, 축산업 생산액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경제의 허리로 식량안보의 위협 속에서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축순환의 표준모델로서 농촌 경제와 미래 한국 농업을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만큼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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