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1)돼지고기산업의 현황
2)정부의 위생정책
3)총체적 위생관리 `트리싸빌리떼''
“프랑스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에 위치하며, 지난 2년간 탄저병,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돼지오제스키병도 최근 6개월동안은 발병하지 않는 등 가축질병 청정국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폴 맨시에 프랑스 농무부 식품국 국제위생조정과장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청정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것으로 위생과 안전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정부의 수의정책과 양돈농가와 업체들의 협력이 접목된 시스템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자부한다.
그에 따르면 2001년 양 2마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단기간에 청정화할 수 있었지만 수의정책은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프랑스 수의정책은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성립된다기 보다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업체 그리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수의정책은 WTO나 OIE의 국제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국의 검역기준에 초점을 맞춰 수출에 있어서는 수입국과의 상호신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폴 맨시에 국제위생조정과장은 밝혔다.
위생과 관련한 조직은 재해평가와 재해관리 그리고 경제보조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방역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안전청의 재해평가와 농림부, 보건·소비부가 재해관리를 위해 국정을 결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감독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제도인 트라싸빌리떼를 내세우고 있다. 육류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프랑스 돼지고기업체가 각 생산단계마다 품질을 점검하는 제도인 트라싸빌리떼는 사육농가, 도축업체, 커팅업체, 가공업체 등 모든 생산단계의 추적이 가능하고 1980년부터 돼지고기의 생산자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발전시킨 것이다. 정부와 업체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안전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들과 연계하면서 프랑스 농수산부는 사육과 판매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한편 가축의 건강과 육가공품의 안전, 가공시설의 위생 상태를 책임지며, 유통단계에서는 재경부 산하 위조방지위원회와 협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