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왕겨와 쌀겨가 지난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축산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축사깔개, 사료, 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왕겨·쌀겨에 대해 환경오염 야기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농민불편·재활용 저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순환자원 인정절차 관련 공정·설비검사 절차와 각종 서류제출도 면제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 검사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왕겨·쌀겨 등의 농업부산물은 축산현장에서 축사 깔개로 활용되는 물질로서 대부분 퇴·액비의 원료 등으로 활용돼 환경오염 가능성도 없으나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아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축산단체·농협에서는 왕겨 등을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 한 바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준 환경부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들이 생업현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ykim@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