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유 생산비 공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축산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우유 생산비 공표범위를 확대하면 3.96%(2019년 기준)인 유지율이 3.5%로 조정하게 돼 원유가격이 리터당 92원 삭감될 수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우유 생산비 공표범위 확대(유지율 3.5%환산 생산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유지율 3.5%환산 생산비를 적용하면 원유가격 삭감뿐만 아니라 유지율 하락(3.0% 수준까지), 젖소경제수명 단축, 탄소배출 과다유발, 우유품질저하 등 기존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청과 농식품부가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경우 생산자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 운영 하에 지정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음용유용 기준유가를 결정할 때 유지율 3.5%환산 생산비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가공원료유보급금 단가 산정 시, 우리나라 연동제와 유사하게 우유생산비(실착유량 기준)를 공식에 직접 산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우유 생산비는 낙농가의 경영개선이 목적이나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힘을 빌려 우유생산비를 원유가격 인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추진단·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유생산비 공표범위 확대가 우유생산비 조사목적을 무시한 조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