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터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계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으로 가정용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계란도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처분 기준도 강화돼 위반 시 영업정지를 최대 1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실시간으로 비대면 방식의 위생교육 수료가 가능하고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사육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계란 선별포장 대상을 영업용까지 확대하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자와 관련 종사자는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계란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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