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출생지에서 사육지 그리고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트리싸빌리떼''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에 적용되어 최종소비단계까지 따라다닌다.
총체적 품질인증으로 해석되는 트리싸빌리떼는 프랑스 내에서 가축을 식별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써 가축의 일생에 동반되어 육류출하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축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욤 루에 프랑스 돼지고기산업연맹(이나포르 INAPORC) 부회장은 이 제도와 관련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HACCP제도와 별개로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 생산자는 물론 수의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구성된 독립기관으로 생산업체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트리싸빌리떼는 고정적으로 적용된다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완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품질의 고급화와 안전·위생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 생산자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프랑스는 가축이 태어나면 농장주는 7일 이전에 두개의 이각표를 귀에 하나씩 걸고, 정보망을 통해 즉각적으로 축산지방사무소(EDE)에 출생일, 품종, 어미가축의 식별번호 등 자세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는데, EDE는 가축이 이동될 때마다 가축이 동반할 통행증을 농장주에게 보내준다.
농장주는 가축의 장부를 소지하여 농장내 가축이동을 기록하고, 장부를 소지하는 중개상과 도축장 등의 기타장부 소지자들도 이동이 있은 후 7일내 EDE에 이를 통고하고, EDE는 이 사항을 동록하여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시킨다.
기욤 루에 부회장은 가축의 식별과 관련된 규정 적용범위는 농장에서부터 도축장 반입까지이지만 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을 절단시키기 전에 지육에 식별표시를 하는 내용의 트리싸빌리떼가 적용됨으로써 가축의 일생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재의 트리싸빌리떼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유럽이 연합을 통해 하나의 구역으로 합쳐지면서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안전과 위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정하면서 2001년부터 품질보장마크가 찍힌 육류(라벨, 규정준수 인증마크)는 자격을 완전히 갖춘 농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제도화됐다.
프랑스 돼지고기산업의 관계자들이 품질과 안전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국내의 시스템 때문이었다.
자국내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 3마리중 2마리가 브르타뉴 지방산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위생수준 조건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조슬랭 드 로앙 상원의원은 한국내에서 2000년까지 수입돼지고기로써 1위를 차지했던 프랑스의 위치를 다시금 찾기를 원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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