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4차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시도지회·시군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추가 신청은 한우자조금지원개체 1만 마리와 자율참여개체 1만 마리 등 총 2만 마리의 한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하며 대상농가와 대상개체 기준 확인과 통보는 11월 중순에 이뤄진다.

지원 조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1 신청 시 40만 원으로 홀수단위도 신청 가능하며 마리당 20만 원이 지원된다.

대상농가는 3년 평균 미경산우 출하 마릿수가 60마리 이하인 농가로 3년 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한다. 약정대상은 2019111일부터 지난해 1231일까지 14개월간 출생 개체다.

자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체는 도축시점 36개월 이내까지 미경산우로 비육하고 송아지 생산이 금지되며 소유주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대한 농가 보전금을 1+1 40만 원 지급하며 전국한우협회는 이행여부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점검, 위반시 농가보전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비는 사업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해 농가대상 사업안내와 약정 체결, 개체확인, 이력정보 조회와 전산기록, 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이 지급된다.

현장 확인 출장수수료도 신설된다. 최초 심사 이후 약정 미이행 등으로 농가 방문과 개체 확인 필요 시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들이 선제적 수급조절대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4차 추가 신청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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