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진흥회 개편과 사료비 절감 대책 논의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체제 개편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생산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부는 낙농진흥회의 유연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15명의 이사회 인원을 23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위해 학계 인사와 변호사, 회계사, 소비자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등이 이사회로 참여했으면 한다”면서 “정부 3개 부처, 학계 3명, 소비자단체 대표 3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등을 추가해 총 23명으로 인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이사회 의결조건은 재적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이사회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유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사료비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료의 저가 공급•할당관세 배정량 확대를 제안했으며 조사료 수입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산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와 고품질화를 이룰 것이며, 전문 생산지를 기존 2만5000ha에서 3만 ha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조사료 품질 등급제를 통해 좋은 조사료에 지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내년 조사료 생산 예산과 유통 지원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밀 사양 연구를 통해 사료 투입량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젖소 급여량을 1% 감축하면 연간 사료비가 56억 원 절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사료급여 모델을 찾고 현장에 적용하면 사료 투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사 결정 체계는 문제가 없으며 생산비 절감 대책이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 낙농진흥회는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에 맞게 의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낙농진흥법에 맞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낙농진흥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낙농진흥회는 의사 결정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서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되기 전에 생산자, 수요자와 정부가 협의점을 찾아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생산비 절감 대책이 원유가격을 인하하는 명분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지율 평균은 각각 3.93%, 3.96%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지방 사양체계라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한우나 젖소는 반추동물로 풀을 먹어야 하는 초식동물이라며 조사료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