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산업 특성 반영…생산·소비자 보호 실효적 제도개선 절실

“닭고기는 가격 급등락을 되풀이하는 특성이 있어 지나친 공급과잉이나 과소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이 필요합니다.”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육계협회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부터 부회장직을 맡아 육계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계 업계에 부과한 막대한 과장금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닭고기 산업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을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단정했다”며 “업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과거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을 말살하기 위한 저인망식 조사라며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축산법’의 수급조절협의회는 농식품부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일 뿐 아무런 법적 영향력도 없고 결정사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도 못한다”면서 “‘계열화사업법’에도 생산조정 등을 위한 근거는 있으나 사육기간이 30일 남짓이므로 물리적으로 협의기간(50∼80일 소요)이 부족하고 실행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도 계열화 업체에게 가축방역 등 공적 기능 수행을 강요만 하지 말고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열화업체들이 경영난으로 계열화 사업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면서 “닭고기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수급조절 법적 근거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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