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수산자원 감소로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여전히 양식어업을 농어가의 부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식어업의 전업화·규모화 추세를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지는 어업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수협중앙회와 함께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국회의원 정점식

□ 주 관 : 수협중앙회·농수축산신문

□ 후 원 : 양식수협협의회

□ 일 시 : 2021년 11월 1일(월) 14시 ~ 16시 40분

□ 장 소 :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

□ 좌 장 : 류정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장

□ 주제발표자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 지정토론자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용선 양식수협협의회장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이상묵 한국김산업연합회 본부장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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