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강원대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공익직불제 한우 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공익적 직불제가 한우산업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강원대학교(연구책임자 이종인 교수)에서 연구된 ‘공익직불제 한우 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일반인·전문가·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한우산업에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에도 공익적 직불제13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농업기반 △친환경,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을 꼽았다. 또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형과 선택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을 제안, 기본형 직불제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은 기존의 17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한우 분야에 맞게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본형과 선택형 직불제 모두 대상 농가의 선정,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사업추진 체계는 모두 현행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우 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친환경축산, 동물복지축산 등에 예산은 약 560억 원으로 추정, 현 정부의 예산 개편안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부터 한우 분야도 공익적 직불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익직불제 도입뿐만 아니라 HACCP 인증, 방역 강화, 부숙도 검사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