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번 식품안전나라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대면 자율점검보고 대상 업종 확대 △시험ˑ검사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전자민원 추가다. 

이번에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이며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ˑ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관련 기관ˑ업체 등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